“명예훼손 소송 함부로 하면 큰코”

조지아 유력 정치인 가족, 식품점 직원 상대 소송

“SNS서 의회폭동 연루 암시해 명예 실추돼” 주장

피고측 “공인이 소송을 협박수단 삼아…법적 책임”

조지아주의 한 유력 정치인 가족이 한 식품점 직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협박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지아주 피큰스카운티의 전 공화당 의장인 캐서린 케이글과 그녀의 어머니 델마 케이글은 지역 식품점 직원인 레이븐 굴스비를 상대로 카운티 고등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굴스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6일 워싱턴DC의 트럼프 지지 집회에 참석한 캐서린 케이글에 대해 “카운티 도시계획위원인 그녀가 폭동을 계획해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줄은 몰랐다”는 포스팅을 올렸다. 캐서린의 아버지 윌리엄 케이글은 지난해 12월까지 카운티 도시계획위원장을 지닌 지역사회 거물이다.

케이글 모녀는 워싱턴 DC 집회 참석을 위해 피큰스카운티 주민들을 조직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지만 의회 난입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굴스비는 또 다른 게시물에 윌리엄 케이글이 트랜스젠더들을 ‘괴물들(FREAKS)’라고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루저(loser)”라고 부르기도 했다.

케이글 가족은 소장을 통해 “굴스비의 온라인 게시물이 평판을 해치고 가담하지 않은 범죄행위와 부당하게 연관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맥도널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굴스비의 변호사인 앤드류 플라이슈만은 “유력 정치인의 가족들이 소송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의 명예훼손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Anti-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제도에 근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인이나 부유층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협박이나 검열의 의도로 소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측에 구체적인 피해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소송이 기각될 경우 피고측 법정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이슈만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비판하는 용기있는 행동이 금전적인 위협으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러한 의도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큰스카운티 고등법원/google m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