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 국적포기 지난해보다 줄었다

총영사관, “국적상실 230건, 국적이탈 121건”

전년도보다 91건 감소….올해 2002년생 대상

올해 애틀랜타총영사관을 통해 국적포기를 신청한 동남부 한인이 총 3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까지 접수된 국적상실 신고는 총 230건이며 국적이탈 신청은 121건으로 나타났다. 국적상실은 후천적으로 귀화 등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는 제도이며 국적이탈은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해당된다.

올해 국적포기 신청자는 지난해의 442명에 비해 91명 줄어든 것이다. 동남부 지역의 국적포기 신청은 2016년 708명, 2017년 692명, 2018년 638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국적이탈을 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2002년 출생한 남자의 경우 지난 3월 31일까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국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3년생의 경우 내년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병역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여자의 경우는 만 22세 이전에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러가지 사유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병역미필자들은 만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병역연기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를 꼭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1996년생의 경우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총영사관에 해당 신청을 마쳐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