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대교구, 성 학대 소송서 1억2천만불에 합의

뉴멕시코 샌타페이 대교구…관련 문서 보관하는 공공기록보관소도 창설키로

기자회견하는 존 C. 웨스터 미 가톨릭 샌터페이 대주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하는 존 C. 웨스터 미 가톨릭 샌터페이 대주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구 중 하나인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대교구가 성직자들의 성추문과 관련,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청구인이 375명에 달하는 이번 소송에서 샌타페이 대교구가 17일 1억2150만달러(약 1542억원)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가톨릭 교단이 지구촌 곳곳에서 과거 성직자들이 아동이나 신도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존 C. 웨스터 샌타페이 대주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책임을 교회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인 1850년대에 설립된 샌타페이 대교구는 사제들에게 과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서 고소가 빗발치자 2018년 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파산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AP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에서는 샌타페이 대교구가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에 지급된 합의금만 해도 이미 약 5200만달러(약 660억원)에 이른다고 AP는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에도 뉴저지주 캠튼 교구가 과거 발생한 성직자 성 학대 의혹에 대한 소송과 관련, 8750만 달러(약 1080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하는 등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는 최근까지도 성직자의 성 학대 의혹과 관련한 거액의 합의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