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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리뷰 팔고사면 5만불 벌금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 당국 “SNS ‘좋아요’, 팔로워 거래도 처벌”

아마존 등 전자 상거래 사이트나 구글 비즈니스 소개 등에 가짜 리뷰를 올리다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17일 WSB-TV에 따르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내년부터 가짜 리뷰를 거래하거나 직원들에게 리뷰를 남기도록 하는 업체에게는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셜미디어(SNS)에서 ‘좋아요’나 팔로워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지아주 애크워스에서 루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 맥그루는 방송에 “얼마전 우리 사이트에 좋은 리뷰를 남겨줄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그들은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대량의 리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FTC 관계자는 방송에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으로 조작된 리뷰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면서 “새로운 규정은 가짜 리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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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대표기자

아마존의 상품 리뷰/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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