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

사전면허 받게 한 뉴욕주법 위헌 판결…”총기난사에도 소지권리 되려 확대”

미 대법원, 공공장소 총기소지 권리 확대 판결
대법원, 공공장소 총기소지 권리 확대 판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대법원은 23일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코네티컷 등 3개 주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외신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이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주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