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찜통차 살인’ 혐의 아빠 무죄

조지아주 대법원 “혼외 관계로 정당한 재판 못 받았다”

22개월 아들 살해혐의 기각…음란 텍스트 혐의는 유죄

조지아주는 물론 미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아들 ‘찜통차 살인사건’의 용의자 저스틴 로스 해리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해리스의 살인 혐의 기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리스가 혼외 관계로 인한 잘못된 이미지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피고가 바람둥이(philanderer)에 변태와 성적 착취자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지만 이같은 증거가 살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작성한 데이비드 나미아스 대법원장은 “해리스가 22개월된 아들 쿠퍼를 차에 방치하고 떠난 것이 의도적이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의 행실이 이러한 의도에 대해 개연성있는 추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증거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미아스 대법관은 “검찰에 의해 제출된 증거는 피고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아들 쿠퍼군을 살해했다고 믿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혐의인 미성년자와의 음란 텍스트 및 사진 전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해리스는 지난 2014년 6월18일 캅카운티의 홈디포 주자장에서 아들 쿠퍼군을 화씨 90도의 차량 안에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리스가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던 피고가 아이 없는 삶과 가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또 결혼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다수의 윤락여성,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캅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검찰이 해리스에게 적용한 계획 살인과 모살 등 8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법원은 해리스에게 종신형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에 20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에 10년,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두 건의 혐의에 2년 등 총 3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었다.

이상연 대표기자

저스틴 로스 해리스/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