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제로’인데 음주운전?

메트로 애틀랜타 경찰, 호흡량과 혼동해 기소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여성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와 호흡량을 혼동한 경찰관 탓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프리스트 파크 경찰서 소속 브리트니 스파크스 경관은 지난 2월 13일 차선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여성 운전자 카일라 밀스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스파크스 경관은 밀스씨에게 보행 테스트를 실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다. 보행 테스트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밀스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 결과 0(제로)이 나왔지만 스라크스 경관은 경찰 리포트에 경범죄 처벌 기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1.38’이라고 기재했다.

이 숫자는 호흡량(breath volume)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스파크스 경관은 이를 혼동해 체포를 강행했다. 밀스씨는 “술을 2잔 마셨지만 단속 6시간 전이었고, 보행 테스트에 실패한 것은 하루종일 하이힐 구두를 신어 발이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밀스씨의 변호사인 알렉스 헨슨은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음주운전 기소 취소를 요청했지만 스파크스 경관과 경범죄 검사장인 안드레스 마리어로즈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5개월만인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마리어로즈는 4분 만에 실수를 인정하고 밀스씨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헨슨 변호사는 “지난 5월 마리어로즈 검사장에 연락해 기소 취하를 요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어야 했다”면서 “밀스씨는 부당하게 면허가 정지되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밀스씨의 체포 당시 모습/Fox 5 Atl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