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한국정부, 부정수표단속-사기 등 경제사범 대상

애틀랜타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대검찰청과 함께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동남부 지역의 재외국민은 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절차상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사건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알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에 한한다.

또한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자수시 편의를 제공받는다.

자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공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접수후 한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해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대검찰청 협업으로 2013년부터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 “해당 재외국민들은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강형철 영사 404-522-1611, ext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