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트럼프 재판, 생중계 된다

트럼프 “나는 무죄”…조지아주 ‘대선뒤집기’ 기소인부절차 생략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 무죄를 주장하면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기소인부절차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재판을 담당하는 스콧 맥아피 풀턴카운티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공동 피고인에 대한 선거방해 사건의 모든 법원 절차가 생중계되고 TV로 방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아피 판사는 “모든 심리와 재판은 풀턴 카운티 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될 것”이라며 “기자들은 법정 절차 중 법정 내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라디오 및 사진에 대한 공동 보도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촬영 등의 절차를 했으며 다음 달 6일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인부절차를 포기함에 따라 조지아주 사건은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됐다.

검찰측은 법원에 첫 재판을 올해 10월 23일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기소까지 포함해 모두 4번 기소됐으며 앞서 3번의 기소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했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상연 대표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