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도 IRA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발의

수입차에도 현대차 공장 완공 후인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내용

상원서는 조지아주 워녹 의원이 같은 법안 발의…현대차엔 ‘호재’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것이 주내용이어서 현재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테리 스웰 하원의원(앨라배마, 공화)은 엠마누엘 클리버 의원(미주리, 민주), 에릭 스왈웰 의원(캘리포니아, 민주)과 함께 지난 4일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 상원에서는 라파엘 워녹 의원(조지아, 민주)이 발의한 같은 이름과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어 상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공동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IRA 조항 도입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오는 2026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터리와 원재료 관련 규정도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현대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IRA에 대비하기 위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겨 2025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상연 대표기자

테리 스웰 하원의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