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금 절약의 비법 알려드립니다

진훈회계법인 13가지 팁 제공…4회에 걸쳐 요약 소개

미주 동남부 최대 한인회계법인인 진훈회계법인이 5일 고객대상의 세무 전문 뉴스레터인 ‘진훈타임즈’를 통해 13가지 연말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4회에 걸쳐 절세 요령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진훈회계법인은 “2022년은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및 불안한 시장 변동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특히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 “연말까지 택스 플래닝을 잘하면 다가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진훈회계법인이 선정한 13가지 택스 플래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Stock Portfolio and Tax Loss Harvesting
▶ ROTH IRA Conversion in a Down Market
▶ Itemized Deduction and PTE Election
▶ Green Tax Credit by Inflation Reduction Act
▶ Tax-Efficient Giving Strategies
▶ Health Insurance and HSA (Health Savings Account)
▶ Prepay Business Expenses Covering Next Year
▶ Stop Billing Customers, Clients, and Patients
▶ Invest for Business Equipment, Automobiles and Leasehold Improvement
▶ Use Your Credit Card
▶ Don’t Assume You are Taking Too Many Deductions
▶ Gift to Customers and Employees
▶ Put Your Children on Your Payroll

1. 주식 포트폴리오 및 세금 손실 수확(Stock portfolio and Tax Loss Harvesting)

2021년까지 2년여 동안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여유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지만 2021년 후반부터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손실을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매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단기(Short-Term) 투자로 인한 수입은 자본소득(Capital Gain)이 아닌 일반 수입(Ordinary Income)으로 간주해 과세하므로 장기(Long-Term) 투자에서 얻은 수입보다 세율이 더 높다. 따라서 투자 수입은 가능하면 보유기간이 12 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하도록 계획하는게 유리하다.

▷ 장기 자본 손실을 이용해 장기 자본소득을 먼저 줄인 후 남은 손실금은 단기 자본소득으로 줄일 수 있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날 기준으로 30일 내 다시 매입할 경우 처음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손실을 당해년도에는 공제받지 못한다. 이같은 워시 세일즈(Wash Sales)로 분류될 주식 거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 현재 지불한 것보다 가치가 낮은 손실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매각해 투자 손실을 유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연말 절세 전략을 세금 손실 수확(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한다. 초과한 투자 손실은 일반과세 소득을 최대 3000달러까지 줄일 수 있으며 초과 순자본 손실은 다음 해로 무기한으로 이월될 수 있다.

2. ROTH IRA로 갈아타기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은퇴 후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의 수입을 미래의 수입으로 미루어 낼 수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만약 해당해의 수입을 은퇴 후의 수입으로 연기할 계획이라면 401(k), 403(b), 개인 퇴직 계좌(IRA) 또는 SEP IRA 와 같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은퇴 계좌의 종류, 최대 기여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기한 전에 납부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가지고 계신 Traditional IRA 를 ROTH IRA 전환을 고려해 본다. 전환전 기본적인 Traditional IRA 와 Roth IRA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raditional IRA: 해당해 수입을 은퇴후의 수입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만큼 가입하는 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는 해에 세금을 낸다.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낸 자금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59.5세 이후(가입 5년후) 이 가입금과 늘어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하여 쓸 수 있다.

Traditional IRA 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을 전환을 통해 ROTH IRA 에 넣게 될 경우 인컴에 대한 제한과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없다. 또한 전환을 위해 인출한 금액은 패널티가 없다. 다만 전환을 진행하게 되면 연기해 두었던 기존의 Traditional IRA를 인출로 인식하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시장 침체기에 전환을 진행하게 되면 몇 가지 주요 이점이 있다. 시

시장이 하락하면 IRA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투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줄어든다. 시장이 침체된 해에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면 이론적으로 더 적은 양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고 그 자산이 경기 회복과 함께 세금을 낸 가치보다 빨리 성장했을 경우 세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다.

기존 Traditional IRA를 ROTH로 전환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전환 후 5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출시 10%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전환으로 인해 AGI가 증가하면서 세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부혜택지원에(예: 메디케어 보험료, 오바마 케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조정 후 총소득을 분석하고 진행해야 한다.

ROTH IRA 전환은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해야 하며 은퇴가 5 년 이상 남은 분, 최소 5 년 동안 자금을 연출하지 않아도 되는 분, 해당 해 세율이 다른 해 보다 낮을 경우 등이 가장 이상적이다.

3. Itemized Deduction and PTE election

표준 공제액이 2018 년도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주정나 로컬택스 는 최대 1만불 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졌으므로 당해년에 이미 낸 세금공제 혜택을 전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많은 주들은 PTE Election 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PTE Election 은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 에 의해 가능하다.

조지아도 2022 년도 세금년도부터 PTE Election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 Election 은 2022 년도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기 전에 하면 인정됩니다. 이 PTE Election 의 혜택은 주주구성, 다른 사업체와의 관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PTE Election 이란 기존의 진입 레벌에서 발생한 수입도 실질적은 혜택을 받는 개인의 세금에 합쳐져 개인이 세금을 내게 하고 이를 스케쥴 A, Itemized Deduction 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진입 레벨에서 내게 하고 이에 대한 비즈니스 공제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