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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밀문건 유출 의혹에 자발적 특검 신문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작년 사저 등서 발견된 기밀문건 관련…수사 막바지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9일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은 백악관 법률고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8∼9일 이틀간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처음부터 말했듯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이상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작년 11월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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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워싱턴DC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작성된 기밀문서를 발견했으며 이후 12일과 14일에도 ‘기밀’ 표시가 된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윌밍턴 사저 등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수사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은 물론 상원의원이었을 시점의 기밀문건 반출 여부도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건이 발견된 직후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문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AP는 특검 측이 지난 8월 25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로버트 허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왔다.

한편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회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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