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10개 처방약 가격 인하 첫 협상

당뇨병 치료제 등 포함…바이든 ‘바이드노믹스’ 성과로 부각

발언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하는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메디케어(고령자용 의료보험)에 사용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협상에 처음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이를 위해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10종을 29일 발표했다.

대상 의약품은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 혈전 용해제 ‘엘리퀴스’,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니카’, 심부전 치료제 ‘자디앙’,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등이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협상은 제조사의 동의를 얻어 2023~2024년 진행되며 CMS는 2024년 9월에 ‘최대 공정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상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7년 15개, 2028년 15개의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협상할 수 있으며 2029년에는 협상 대상 의약품이 연간 20개로 늘어난다.

만약 제조사가 가격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용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을 철수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에 대응해 제조사들은 가격 협상이 반(反)헌법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거대 제약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냈고 진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값 인하가 시행되면 최대 900만명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납세자들이 16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이 계획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대상 의약품 종류 및 메디케어 청구비용
협상 대상 의약품 종류 및 메디케어 청구비용 [CMS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