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아이폰’ 사용 막는다…애플, SW 배포

‘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 인식 요구해 사용자 암호 알아도 무용지물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사용자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애플이 도입했다.

애플은 22일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난당한 기기 보호'(Stolen Device Protection) 기능이 추가됐다.

이는 암호가 타인에게 노출된 뒤 아이폰을 도난당하더라도 제3자가 중요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기능이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된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페이스ID’나 ‘터치ID’ 등 생체 인식을 요구한다.

누군가 훔친 아이폰의 결제 정보로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기기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ID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애플 ID 암호 변경과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 끄기, 암호 변경 등과 같은 중요 작업은 1시간 지연되고 추가로 생체 인식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자의 집이나 직장 등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지연되지 않는다.

애플은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은 아이폰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보안을 강화하고,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때는 계정과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애플 아이폰13 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