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네스 팰트로 ‘스키 뺑소니’ 오명 벗어…7년만에 손배소 승소

70대 남성이 제기한 배상 청구 기각돼…배심원단 “과실 없다”

팰트로 측 “허위 주장 묵인 못해…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나”

7년 전 스키를 타다 70대 남성과 충돌한 일로 민사 소송을 당한 배우 귀네스 팰트로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유타주 파크시티 지방법원에서 이 소송의 심리를 마친 배심원단은 테리 샌더슨(76)이 팰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평결했다.

지난 21일부터 8일간 이어진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당시 스키 슬로프에서 벌어진 충돌과 샌더슨의 부상에 팰트로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하면서 310만 달러(약 41억원)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청구액을 낮춰 다시 소송을 냈다.

팰트로는 이에 맞서 상징적으로 1달러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내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스키 사고 손배소 재판 후 법정 나서는 귀네스 팰트로
스키 사고 손배소 재판 후 법정 나서는 귀네스 팰트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더슨은 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팰트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과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가 컸다고도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팰트로는 평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허위 주장에 대한 묵인은 내 진실성을 굽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결과에 만족하며 판사와 배심원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팰트로 측 변호인단은 이날 평결에 앞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도 “간단히 수표를 써주고 해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며 오랜 기간 소송을 이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팰트로 측은 2016년 스키 여행이 팰트로의 현 남편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브래드 펄추크와 함께 양쪽 자녀들을 모두 데려온 첫 가족여행이었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관계 형성이 매우 미묘했던 때에 시간을 망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