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결국 대법원으로

트럼프 행정부, 연방항소법원 판결 불복해 상고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이용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제한규정을 관철하기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연방 이민당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이른바 공적부조를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이민당국의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금지하려는 이민단체들의 가처분소송을 승인했다. 이로써 해당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4곳의 연방항소법원 모두가 이를 승인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같은 규제는 합법적이며 정부는 자격없는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공공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SCI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