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면허 취득후 곧바로 친구 태워도 된다”

주상원, 청소년 운전자 친구 동승 규정 완화법안 통과

조지아 주의회가 10대 운전자의 동승 규정을 완화해 운전면허 취득 후 곧바로 같은 나이 또래의 탑승자를 태워도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SB 510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오는 24일 주하원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운전자도 운전면허 취득 후 12개월간 가족 구성원이 아닌 21세 이하의 동승자 1명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12개월 후에는 동승자 숫자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조지아주 운전면허 법률은 18세 미만의 운전자는 면허 취득 후 6개월간은 가족 구성원 1명만 태울 수 있으며 이후 6개월간은 가족이 아닌 21세 이하의 동승자 1명을 태울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프랭크 진 상원의원(공화, 다니엘스빌)은 “주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운전 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반면 그렉 케너드 하원의원(민주, 로렌스빌)은 “3명의 10대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현재 법안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 운전면허 오피스. /Georgia D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