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160만명 1인당 400불 받는다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개인 생체정보 침해”…일리노이주 집단소송 7년 만에

법원, 모기업 메타에 총 6억5천만불 배상 명령…변호사 수임료만 1억불 수준

미국 일리노이 페이스북 이용자 160만명 인당 397달러 수령
미국 일리노이 페이스북 이용자 160만명 인당 397달러 수령 [일리노이 주민 집단소송 웹사이트]

페이스북(현재 사명 메타)을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제소하고 7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일리노이 주민들이 마침내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18일 시카고 언론은 하와이 소재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전날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명이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약 48만원)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피소된 지 5년 만인 2020년 9월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해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6억5000만 달러(약 7900억원)의 합의금을 물기로 하고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이 작년 3월 이를 승인한 지 1년 만이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추가 항소는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집단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또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이용자였다.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