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거짓말한 회사원, 징역 3년형

“아들, 코로나로 사망…알고보니 자녀 아예 없어”

수사 도중 허위 서류로 모기지 신청하는 뻔뻔함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은(지검장 대행 커트 어스카인)은 34세 남성 샌트원 앤토니오 데이비스가 송금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과 18만75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틀랜타 지역의 포춘500 대기업에 재직하던 데이비스는 지난해 3월19일 회사에 ”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그의 상사는 데이비스의 감염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데이비스는 이튿날 어머니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관에게 문자로 통보한 후 무단결근했다.

이후 데이비스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가 회사에 제출한 코로나19 진단서는 허위로 밝혀졌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이 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하고 장례를 위해 유급휴가를 받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데이비스의 감염 보고 직후 소독 및 방역을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는 한편 밀접 접촉한 동료 직원 4명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등 10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검찰은 “데이비스는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해고됐으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모기지를 신청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Santwon Antonio Davis/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