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에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 정부 “유권자 국적 확인위해 투표시 꼭 지참”

어거스타 한인 “투표 등록 때 확인 가능한 일인데…”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첫날인 지난 23일 애틀랜타한인회관을 찾은 한인 1명은 미국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한채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이날 자신의 한국 여권과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들고 애틀랜타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투표소를 찾았던 김모씨는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영주권이 없어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면서 “유권자 등록 당시 확인이 가능한 일이고, 이미 등재 명부에 올라 여러 차례 재외투표를 한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총영사관 강승완 선거영사는 “한국 선거법 규정상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이외에 한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 등 국적확인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총영사관 공고를 통해 여러차례 알렸고, 개별 문의시에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총영사관에 문의했더니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한 뒤 “한국 여권이 있는데도 한국 국적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측은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는 재외동포도 여권을 발급받은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가 많아 한국 여권이 정확한 국적 확인 서류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23일 오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