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단체 연방기금 사용기한 1년 연장

한인회 등 비영리단체 혜택…추가 지원금 250억불 수혜도 가능

카운티와 시 정부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지원됐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CARES Act) 지원기금의 사용기한이 1년 더 연장돼 해당 정부와 단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AJC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안은 이달 30일로 만료되는 각 로컬정부의 경기부양안(CARES Act) 지원금 사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컬정부는 남은 자금을 연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는 애틀랜타한인회와 아시안아메리칸센터(AARC), 슈가로프한인교회 등 한인단체 및 기관에 렌트 및 유틸리티 보조금과 식료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연방기금을 지원했었다. 당초 법안에 따라 해당 기금은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했으며 사용하지 못한 기금은 카운티에 귀속되거나 다른 단체에 전용될 상황이었다.

애틀랜타한인회의 경우 리임버스(Reimburse)를 받기 위한 기초자금(Seed money) 부족과 운영의 난맥상으로 인해 지원받은 기금 32만5000달러 가운데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할 형편이었다. 렌트 및 유틸리티 기금은 한인 지원자 및 유자격자들이 적어 흑인 등 타인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책임자가 “집을 팔아서라도 한인 이웃을 돕겠다”던 식료품 지원도 자금 부족으로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은 또한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 방지를 위해 250억달러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20만명 이상의 카운티와 시 정부에는 직접 지원을 하기로 해 귀넷카운티와 풀턴카운티 등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타운 정부들은 추가로 렌트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게 됐다. 귀넷카운티는 추가로 지원받는 연방정부 자금도 관내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열린 한인회 전직 회장단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