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들 “퇴거유예 더이상 못 참겠다”

앨라배마-조지아부동산협회, 건물주들과 연방정부 소송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 유예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유예 조치를 2달간 연장하자 집주인들과 건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부동산협회(AAR)는 조지아부동산협회(GAR) 등과 함께 주택임대업자들을 대신해 연방 보건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보건부는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지난달 31일 종료된 렌트 미납자에 대한 퇴거유예 조치를 9월30일까지 전격 연장했다. CDC는 “코로나19 확신이 심각한 카운티에만 퇴거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CDC 기준으로 전체 미국 임차인의 90% 가량이 이번 퇴거유예 조치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앨라배마부동산협회는 소장을 통해 “CDC가 최근 내린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도 이같은 결정은 오직 연방의회에서 법률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CDC의 퇴거유예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5대4로 통과시켰지만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CDC와 행정부는 사유재산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CDC의 퇴거유예 연장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 조치가) 헌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몇몇 저명 학자들은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해 시도해볼만한 일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세입자단체 활동가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