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학생에게 치마 강제 안돼” 판결 유지

노스캐롤라이나주 복장규정 소송 항소신청 불허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대법원이 여학생에게 치마 착용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6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학교의 여학생 치마 착용 의무화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원심에 대한 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 심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에 따라 하급심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보면, 이 학교 설립자인 베이커 미첼은 치마 착용이 여성을 남성이 돌보고 존중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기사도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작년 6월 학교의 복장 규정이 헌법상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며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 의견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복장 규정이 “잠재적으로 여자아이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영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단체들과 학교 측 단체들, 공화당 측 인사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재차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차터스쿨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차터스쿨을 ‘국가 행위자'(state actor)로 본 원심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여성인권프로젝트 소속 리아 타바코 마르는 “오늘 발표는 노스캐롤라이나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천 명,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전국 360만 학생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적 소송은 복장 규정을 넘어 종교 차터스쿨에 대한 규제, 종교기관과 국가간 헌법상 제한 등 더 큰 문제로도 번진 상태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전국공립차터스쿨연합은 성명을 내고 “차터스쿨은 공립 학교이고,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행위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연루된 학교는 이미 복장 규정을 변경해 여학생들의 바지 착용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