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결혼생활 이렇게 끝나 참담”…최태원 “심려 끼쳐 송구”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이례적’ 직접 출석…1시간30분 비공개 심리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출석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물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