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세척제 서빙한 식당 930만불 배상

테네시주 ‘크래커 배럴’ 식기세척제 섞인 물 제공

징벌적 배상만 500만불…주법따라 440만불 지급

고객에게 식기세척제가 섞인 물을 제공해 중상을 입힌 식당 체인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USA투데이와 지역 방송인 WRAL-TV 등에 따르면 2014년 4월 윌리엄 크로넌씨는 테네시주 매리언카운티에 위치한 식당 크래커 배럴(Cracker Barrel)’에서 제공한 물을 마시고 입안과 식도를 다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 식당은 차타누가시에서 3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크로넌씨는 이후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조사 결과 이 식당은 화학 식기세척제 ‘에코-샌(Eco-San)’이 섞여 있는 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크로넌씨는 변호사를 통해 크래커 배럴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8년 가까이 진행되던 관련 재판은 최근 배심원들이 크래커 배럴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배심원단은 평결을 통해 “크래커 배럴은 크로넌씨에게 430만달러의 피해 보상과 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 등 총 93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크로넌씨의 변호인은 “크래커 배럴은 탄산음료 기계를 청소하기 위해 표시되지 않은 물병에 식기세척제가 섞이 물을 담아놓고 사용하다 이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는 식당 매니지먼트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었다. 배심원단이 9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크로넌씨가 실제로 받게 되는 액수는 테네시 주법이 정한 상한선인 440만달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커 배럴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평결에 매우 실망했으며 동의하지도 않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이 문제를 뒤로 하고 앞으로 고객과 직원들을 위한 배려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며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사고가 발생한 크래커 배럴 식당/WRA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