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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무임승차’ 막기 위해 적용 지침 강화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해 한국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을 의미한다. 단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인 영주권자 가운데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건보 자격도 강화된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곧바로 건보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거주 후부터 가능하다.
현재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주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내국인 대우를 받아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 출국자나 유학생, 주재원, 국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 국민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로 두고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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