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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고국 호주로

paul 5 months ago 1 minute read

미국령 사이판 법원 심리 후 석방…변호인 “역사적인 날”

연방 법무부 “형량 합의 따라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은 불허”

정부 기밀을 폭로해 미국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26일 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법원에서 최종 석방을 위한 심리를 마친 뒤 고국인 호주로 출발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이판 지방법원 라모나 맹글로나 수석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어산지의 유죄 인정을 받아들여 5년형을 선고했으며, 그가 영국 교도소에서 이미 복역한 기간을 인정해 이날 바로 석방했다.

이는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가 맺은 형량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 내용은 어산지가 국방 정보의 획득 및 유포를 모의한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영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인정받아 추가 사법 처리 없이 석방되는 것이다.

어산지는 이날 3시간 가량 진행된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보호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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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로 일을 하면서 나는 내 취재원에게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보도를 위해 제공해달라고 부추겼다”며 “(당시) 나는 수정헌법 제1조가 이러한 행동을 보호한다고 믿었다…그러나 이것이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자유인이 된 어산지는 법정 안팎에 운집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으며 준비된 차량에 타면서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어산지의 변호인인 제니퍼 로빈슨은 취재진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날 선고가 “14년의 법률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마침내 줄리언 어산지는 자유인으로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어산지를 태운 전용기가 이날 사이판을 출발해 어산지의 고향인 호주 캔버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이날 사이판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형량 합의에 따라, 어산지는 허가 없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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