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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류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한국 정부, ‘무임승차’ 막기 위해 적용 지침 강화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해 한국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직장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을 의미한다. 단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인 영주권자 가운데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건보 자격도 강화된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 후 곧바로 건보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거주 후부터 가능하다.

현재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신고를 한 사람들은 외국인 대우를 받아 6개월 체류한 뒤에 건보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주신고를 안한 사람들은 내국인 대우를 받아 입국 즉시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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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기 출국자나 유학생, 주재원, 국내에 직장이 있는 경우, 국민의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은 예외로 두고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다.

이상연 대표기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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