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맸는데 낙하…놀이기구 사망은 ‘인재’

운영직원, 6세 아동 안전벨트 미착용 인지 못해…경고 시스템도 무시

미국 6살 여아가 탑승했다가 숨진 수직 낙하 놀이기구
6살 여아가 탑승했다가 숨진 수직 낙하 놀이기구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달 초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는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AP통신은 25일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됐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숨진 여아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공원 측은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사고조사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아가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졌다.

현재 놀이공원은 재개장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는 여전히 운용을 중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