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끔은 복수 정당화”…유죄평결 후 잇따라 보복 시사

일부 공화 의원들 ‘트럼프 구하기’ 법안 추진하며 ‘충성심’ 과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재집권시 ‘사법 보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의 인생 상담쇼 ‘닥터 필 쇼’ 진행자인 필 맥그로와의 인터뷰에서 “복수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뒤 “가끔은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솔직히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평결에 대해 “나는 그들(정적들)이 한 일 때문에 나라가 정말로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끔찍한 결정(유죄 평결)이 내려진 뒤 거의 (선거캠프 후원금으로) 4억 달러(약 5500억 원)가 모금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보복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들(정적들)을 추적할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4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자 전직 국무장관을 감옥에 넣는 것이 정말로 나쁠까, 정말로 끔찍할까”라며 자신이 승리한 2016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지지자들)은 그것을 하길 원한다”면서 그들(클린턴 전 장관을 포함한 정적들)에게 (감옥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경우 검찰 기소 등에 대한 ‘복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관련 회사 기록 조작 혐의 사건과 함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기밀 자료 유출 혐의 사건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및 지지자들은 ‘정적에 대한 사법 무기화’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해왔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평결’의 수렁에서 구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섰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7일 보도했다.

친트럼프 강경파 하원의원들이 추진 중인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 각 주(州) 검찰청에 의해 형사기소 됐을 때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7월 11일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뉴욕주 법원에 계류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이관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사면권이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포함) 의석을 보유한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적으며, 의회에서 입법을 마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추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충성심 경쟁’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