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위반자 첫 현상수배…500만불 현상금

대북제재 대상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 거명하며 정보 제공 요청

“북한에 몰래 석유 이송하는데 관여”…당국 지난해 체포영장 발부

궉기성 현상수배 포스터
궉기성 현상수배 포스터 [ 국무부 ‘정의를 위한 보상’ 홈페이지]

연방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했다.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3일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궉기성과 그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125명 이상에게 그동안 모두 2억5천만 달러(3천567억원)를 제공했다.

국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범죄 계획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2명에게 각각 50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정의를 위한 보상’ 프로그램은 돈세탁, 사치품 수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금융 메커니즘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면서 “이 제도 아래 특정 개인을 거명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