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하원, 불체자 단속법 통과

카운티 셰리프, 불체자 체포되면 연방에 신고해야

조지아대학교(UGA) 캠퍼스 인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불법이민자로 밝혀지면서 조지아 주의회가 각종 불체자 단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주하원은 조지아주 각 카운티 구치소를 관리하는 셰리프들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했을 경우 이들을 연방 당국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1일 주하원 전체회의를 거쳐 상원으로 상정된다.

휴스턴 게인스 주하원의원(공화)은 “에덴스 클라크 카운티 경찰이 경찰이 여대생 살해범인 호세 이바라를 상점 절도 혐의로 조사해 티켓을 발부했지만 체포하지는 않았다”면서 “지방 사법당국이 불체자 피고인을 구금했을 때 연방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 주의회/https://libs.uga.edu/locations/g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