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사전] 한국도 적용면제 받게 된 미국 ‘FDPR’은?

[포켓사전] 한국도 적용면제 받게 된 'FDPR'…뭐지? - 1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해외직접제품규칙’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고자 적용한 조항입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연방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FDPR 관련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 수출의 1.6%, 수입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입니다. 승용차와 부품, 철 구조물 등이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프타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품이 전체 수입의 70%에 해당합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오리온 등 120여개 기업이 법인 및 공장을 보유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