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시민권자 고용 차별’ 집단소송 위기

항소법원 “메타가 낮은 임금 비시민권자 선호” 소송 1심 뒤집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엔지니어는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 차별 금지법인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인종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시민권(citizenship) 차별은 섹션 1981의 근거가 되는 인종(racial) 차별과는 다르다”면서도 “법문 자체의 관련성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시민권 차별이라도 법에 명시된 ‘계약 체결 및 이행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미국 시민에 대한 편견이 기술 산업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이 섹션 1981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런 차별을 끝내려는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술 기업이 비시민권자들을 부적절하게 선호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적어도 제9순회 항소법원 관할 구역 주(州)에서 진행되는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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