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통증과 미관손상 일으켜 환자들 불만 신고
귀넷카운티에서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돌팔이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귀넷카운티 세리프국은 지난 3일 시술 받은 환자들로부터 “통증과 미관 손상”을 일으켰다는 신고 접수 이후 무면허 치과를 개업해 시술 및 치료를 한 헤라르도 로사다(45)를 체포했다.
수사관들은 스넬빌에 위치한 로사다의 자택을 수사한 결과 치과 치료와 치아 교정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 등 증거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로사다는 무면허 치과 개업 혐의로 기소돼 귀넷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보석금 1300달러를 내고 곧바로 풀려났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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