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법 효력 인정

항소법원, 주법 시행 허용…ACLU “중국인 배제 구역 만들 우려”

연방항소법원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및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플로리다주는 해당 법을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4일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에 따르면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은 플로리다주의 외국인 토지 매입 제한법을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효력 집행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 국적자 4명이 “이미 플로리다에 거주 중이며, 법률은 중국 내에 주거지를 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며 법적 소송 자격(locus standi) 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의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거나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로리다주는 2023년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Nations of Concern)’ 소속 개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특히 중국에 ‘주거지’를 둔 사람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주택·토지 매입이 전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비(非)관광비자 소지자나 난민 인정자는 1채의 거주용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군사 시설로부터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확정됐으나, 일부 재판관은 연방법 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을 냈다.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의 권한이며, 주(州) 단위의 조치는 헌법 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은 즉각 반발했다.

ACLU는 이번 판결이 ‘중국인 배제 구역(Chinese Exclusion Zones)’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거의 1882년 중국인 배척법과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토지법을 상기시켰다.

ACLU 측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법률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30개 이상 주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된 상태”라며 “플로리다 사례가 전국적 흐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주의회/Author D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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