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일 이내 200명…비폭력 범죄 기소자만
조지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주내 각 교도소의 일부 재소자들을 조기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주 가석방위원회는 31일 “주립 교도소의 바이러스 대처를 돕기 위해 향후 30일 이내에 최대 200명의 비폭력 범죄(non-violent offenses) 기소자를 조기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석방 대상자는 형기나 가석방 예상일이 180일 이하만 남아있는 재소자들이다. 위원회는 “석방된 이후에도 남은 형기는 집행유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Lee) 주립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재소자가 급증해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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