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킹 보험국장, 9일 긴급지침 발표…강제 적용은 못해
조지아 주정부가 주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건강보험업체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지침(전문 링크)을 전달했다.
존 킹 보험국장 명의의 이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는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관련해 환자 부담(cost-sharing)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킹 국장은 “환자 부담금이 이 중요한 검사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인이나 그룹 가입자 모두는 조지아주 보험 정책과 약관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킹 국장은 또한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에 대해서도 플루 백신처럼 환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편 해당 지침은 보험사에 환자 부담금 면제를 요청하는 수준(request)이지 부담금 면제를 의무적으로 적용(require)하는 것은 아니다. 각 보험사들은 자사의 약관을 검토해 주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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