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카 법무장관 “코로나19 사태 악용사례 많아”
조지아주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한 판매자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크리스 카 법무장관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바가지’ 요금 제보를 29건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켐프 주지사는 “음식과 물 등 식품점과 소매점 관련 제보가 가장 많았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빌미로 300달러의 검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된 판매자는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고전화 404-651-8600 또는 1-800-869-1123, 홈페이지 consumer.g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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