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가결

“국무부에 100만달러 예산 배정해 이산가족명부 구축”…상원 통과 남아

'이산가족의 날'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이산가족의 날’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웩스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한국계 미국인 수천명이 그들의 친척을 보거나 대화하지 못하고 삶의 대부분을 보냈고, 한국계 미국인 2세대와 3세대는 분리된 가족의 이야기와 슬픔밖에 알지 못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로 추진함으로써 그런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도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갇힌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아직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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