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과 내란 기획·주도”…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규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 인사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구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와 해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으로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계엄 준비와 실행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 봉쇄 등 계엄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
이 밖에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경찰 수뇌부에 대해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 조직의 명예와 자긍심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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