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권력연장 수단…반국가세력의 헌법질서 파괴사건”
“전두환·노태우보다 더욱 엄정히 단죄해야”…법정 최고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위헌 행위가 아닌, 헌정질서 자체를 겨냥한 반국가 범죄로 규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비상계엄을 도구로 삼아 입법·사법 권한을 침탈하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목적과 수단, 실행 방식 모두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누가 반국가세력이었는지’를 되묻는 계기라고 짚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이 투입되고,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 시도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은 1980년 군부 세력의 계엄과 권력 찬탈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구형 사유에 대해 검찰은 “시공을 막론하고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범죄에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로 대응해 왔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이번 내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와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사태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국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구형 배경으로 제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이를 위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애틀랜타 K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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