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라고 체포하더니…한국인 근로자 30명 공장 복귀

현대차·LG 공장 단속 이후 첫 대규모 복귀…국무부 “특수 기술자 단기 입국 허용”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비자 효력을 회복하고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당시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B-1 비자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다시 유효 판정을 받았으며 최소 30명이 조지아 공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근로자 다수는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프리랜서 인력으로 알려졌다.

복귀한 근로자 중 한 명은 지난달 22일 B-1 비자를 재발급받았으며, 또 다른 근로자는 지난달 14일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유효하다”는 안내 이메일을 받았다.

연방 국무부는 구체적 사례 언급은 피했지만, 산업용 장비 설치·점검·수리 또는 현지 직원 교육 목적의 단기 입국은 B-1 비자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ESTA 입국 시에도 B-1 비자와 동일한 범위의 활동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4일 ICE가 조지아 공장 현장을 기습적으로 급습하며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을 무차별 체포·구금한 사건으로, 한미 양국 간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ICE는 본분을 다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을 바꿔 “나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500∼600명가량의 기술 인력을 투입했는데 단속반이 이들을 모두 내쫓으려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비자 효력은 회복됐지만 근로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재입국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ICE에 구금됐던 김민수 씨는 NYT에 “비자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다시 미국에 가고 싶지는 않다”며 “또 연행된다면 업계를 계속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체포장면/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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