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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관세 1453억원 돌려받았다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차 관세 25% → 15% 조정…4월 이후 누적 관세 부담 크게 완화

현대차와 기아가 11월 미국 수출분에 납부한 관세 가운데 약 145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적용하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한미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합의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왔고, 현대차그룹은 지난 7개월간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7월 말 관세 인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아 25% 관세는 계속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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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로 양국은 팩트시트 내용을 담은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된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 효과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납부한 관세 중 기존 25%와 새 관세율 15%의 차이인 약 1453억원을 돌려받는다.

현대차그룹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낸 관세는 약 363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5% 관세 기준 금액으로, 같은 기간 수출액은 약 1조4526억원 규모다.

새 관세율 15%를 적용하면 2178억원이 관세액이 되며,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조정에 대해 “관세 협상 타결과 팩트시트 발표, MOU 체결을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며 “향후에도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추진해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부담은 월평균 약 7780억원에서 약 4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비용 측면에서 약 40%가 경감되는 효과다.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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