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체적 재앙”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조치가 항소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부여하되, 그 범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IEEPA는 원래 적국에 대한 제재 조치, 자산 동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대통령이 이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저하,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로 확대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IEEPA를 근거로 들었으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도 동일한 취지로 “관세는 오로지 의회가 정할 권한”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철회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항소했고, 이번에도 패소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에 총체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무역적자와 외국의 불공정한 관세 장벽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제 대법원의 도움 아래 국가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사실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판결은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IEEPA를 관세 도구로 사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정당성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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