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기재부 분할

대한민국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검찰청의 폐지다. 1947년 발족한 검찰청은 내년 9월부로 문을 닫고,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소속되며, 양 기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조직 개편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 외에도 주요 부처 개편이 함께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며, 관련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기획재정부 간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에너지 관련 기능이 통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사회부총리직은 폐지되며, 부총리는 재정과학부처 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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