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내란 공모 혐의…윤 전 대통령과의 연계도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를 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5일 18시간이 넘는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핵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점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당일 밤 12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을 ‘봉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상민 당시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다. 이는 단순한 전달을 넘어 불법 계엄과 언론 탄압 시도에 실질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 특검은 내란 행위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에게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그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당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검은 이미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련 문건과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핵심 책임자로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물증과 진술이 확보돼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또는 31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