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기반 상호 관세 반환 요구…한국 기업 중 첫 사례
조지아 한화큐셀이 법원에 상호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상호 관세 등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한화큐셀은 이 과정에서 관세가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6대3 구성이지만, 지난달 5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화장품 업체 레브론, 안경 유통·제조업체 에실로룩소티카 등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에는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 9곳의 미국 법인 역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불법이라며 관세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관세는 통상 수입 이후 314일에서 1년 이내에 ‘확정’ 절차를 거치며, 일단 확정되면 이후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환급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은 관세 확정 이전에 판결 효력을 소급 적용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 한해 관세 환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모든 수입업자에게 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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