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단속 이후 첫 설명회…“B-1·ESTA, 입국 빈도·체류기간 주의 필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대규모 단속 사태 이후,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처음으로 조지아주 내 한국 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자·입국심사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8일 둘루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코트라(KOTRA) 애틀랜타 무역관, 그리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ICE가 서배너 인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근로자 475명(이 중 약 300명 한국인)을 단속·구금한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의 현지 비자 및 노동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환 부총영사는 이날 “최근 한미 양국이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문제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며 “미국 당국이 단기 상용 비자(B-1) 및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소지 한국인의 ‘장비 설치·점검·보수 활동 가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장자들은 입국 시 계약서, 초청장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입국심사 과정에서는 업무 목적에 맞는 일관된 답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최근 들어 입국 횟수가 잦거나 체류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이 ESTA를 취소하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B-1 또는 ESTA 소지자는 미국 내 노동 및 임금 수령이 절대 금지된다”며 “출장·교육·점검의 범위를 넘어서는 근로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및 입국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영사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등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3건이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임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 근로환경 관련 민원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체포사태 이후 한국인 기술인력의 입국이 재개된 시점에 맞춰 현지 기업들이 법규를 숙지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포토뉴스] 이재연 보험, 내슈빌서 보험 교육](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10/563999102_18066453389346689_1732511884245717622_n.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전합니다”](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9/park.jpg?resize=245%2C156&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