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관련 첫 유죄 판결…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위조 공문서·사법 방해 혐의 인정…‘내란 혐의’ 판결은 2월 19일

한국에서 탄핵·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형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총 8건의 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사법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단행한 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각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이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를 개인의 신변 보호와 정치적 이해를 위한 사실상의 사병처럼 이용했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의 중대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 ‘내란 혐의’는 별도 재판…사형 구형 상태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내란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내란 혐의에 대한 본안 판결은 2월 19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장성들과의 통화 기록이 담긴 정부 지급 보안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단기간에 종료됐더라도, 그 행위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이라 규정하며 군을 투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지 속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무효화됐다.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그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의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2025년 1월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는 버스 차벽과 인간 띠를 형성해 이를 저지했고, 수일 뒤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끝에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됐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체포된 사례였다.

▷ 정치적 후폭풍 계속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했으나 선고 직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1주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속에 이어졌고, 부인 관련 의혹과 야당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 지도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하에서 체포를 검토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현재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으며, “Yoon Again”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국민의힘은 그와의 절연 여부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으며,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작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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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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